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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6. 1. 15.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1674 서면-2023-법규법인-1674 서면2023법규법인1674 20260115 202601 2026 01 15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5, 2025.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5, 2025.12.08.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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