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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6. 1. 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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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퇴직금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이체되기 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 가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2013년 3월 1일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포함]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단서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동 계좌로 퇴직급여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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