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6. 1. 22.
장기임대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지
서면-2023-법규재산-2966 서면-2023-법규재산-2966 서면2023법규재산2966 20260122 202601 2026 01 22
요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마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에 따라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나,1세대가 같은 조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2항제2호에 따라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마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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