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12. 2.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택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707 사전-2025-법규재산-0707 사전2025법규재산0707 20251202 202512 2025 12 02

요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부수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다만, 해당 화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택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707 사전-2025-법규재산-0707 사전2025법규재산0707 20251202 202512 2025 1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