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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6. 1. 28.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의 가액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5-소득-1589 서면-2025-소득-1589 서면2025소득1589 20260128 202601 2026 01 28

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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