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6. 2. 5.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6-원천-4165 서면-2026-원천-4165 서면2026원천4165 20260205 202602 2026 02 05
요지
판결로 추가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된 때,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
1.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2.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및 동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때까지 국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추가지급하는 임금 전액(2015년~2024년)에 대해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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