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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1. 23.

외국법인이 원유저장 계약기간 동안 원유판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907 사전-2024-법규부가-0907 사전2024법규부가0907 20250123 202501 2025 01 23

요지

외국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의 원유를 보관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시장조사 서비스 및 연락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을 위하여 원유를 단순히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였다가 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때,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의 원유저장시설이 A법인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의 원유를 보관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시장조사 서비스 및 연락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을 위하여 원유를 단순히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였다가 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때,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의 원유저장시설이 A법인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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