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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6. 2. 6.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여부

서면-2025-소득-2549 서면-2025-소득-2549 서면2025소득2549 20260206 202602 2026 02 06

요지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지분(투자지분) 중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을 이전한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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