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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6. 2. 6.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세액 등

서면-2025-소득-2753 서면-2025-소득-2753 서면2025소득2753 20260206 202602 2026 02 06

요지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기존회신(서면-2025-법규소득-0381, 2025.08.29.)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5-법규소득-0381, 2025.08.29.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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