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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6. 2. 6.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세액 등

서면-2025-소득-4244 서면-2025-소득-4244 서면2025소득4244 20260206 202602 2026 02 06

요지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질의1의 경우 소관과에서 답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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