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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6. 2. 11.

시공사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의 면세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97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97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97 20260211 202602 2026 02 11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냉동고 등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냉동고 등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품목이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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