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6. 1. 22.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되는 창고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4797 서면-2024-법규재산-4797 서면2024법규재산4797 20260122 202601 2026 01 22

요지

임대차계약 형태(임대창고)로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이는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형태(임대창고)로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시설관리담당자를 배치해 창고 기능 유지, 시설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이는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되는 창고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4797 서면-2024-법규재산-4797 서면2024법규재산4797 20260122 202601 2026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