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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6. 2. 2.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서면-2025-법규재산-2411 서면-2025-법규재산-2411 서면2025법규재산2411 20260202 202602 2026 02 02

요지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

본문

귀 서면질의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의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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