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6. 1. 30.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보유한 거주자가 시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적용 여부
서면-2025-법규재산-0134 서면-2025-법규재산-0134 서면2025법규재산0134 20260130 202601 2026 01 30
요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 - 합가일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공동으로 보유하던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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