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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6. 2. 13.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5-소득-3577 서면-2025-소득-3577 서면2025소득3577 20260213 202602 2026 02 13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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