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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6. 1. 14.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증령§2의2①(3)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재산-0813 서면-2025-법규재산-0813 서면2025법규재산0813 20260114 202601 2026 01 14

요지

○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것임

본문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202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2026.1.7.>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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