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6. 1. 14.
상속주택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1의2①)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재산-1621 서면-2025-법규재산-1621 서면2025법규재산1621 20260114 202601 2026 01 14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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