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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6. 1. 22.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

서면-2022-법규재산-2215 서면-2022-법규재산-2215 서면2022법규재산2215 20260122 202601 2026 01 22

요지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조특법§97가 적용되는 것이나“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해당 임대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의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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