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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6. 2. 5.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4394 서면-2024-법규재산-4394 서면2024법규재산4394 20260205 202602 2026 02 05

요지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甲)이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甲)의 모친만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적용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하 “상생임대주택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甲)이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甲)의 모친만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주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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