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6. 2. 19.
법령에 따라 수령하는 사업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재산-4459 서면-2025-법규재산-4459 서면2025법규재산4459 20260219 202602 2026 02 19
요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해석(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을 참조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 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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