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6. 2. 20.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판단
서면-2025-소득-3140 서면-2025-소득-3140 서면2025소득3140 20260220 202602 2026 02 20
요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하단의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하단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하단의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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