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6. 1. 29.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가 되는 경우 상속주택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5-법규재산-2004 서면-2025-법규재산-2004 서면2025법규재산2004 20260129 202601 2026 01 29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49%)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지분 경정등기로 인하여 다수지분자(50%, 최연장자)가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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