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6. 1. 22.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3247 서면-2024-법규재산-3247 서면2024법규재산3247 20260122 202601 2026 01 22
요지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하여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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