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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6. 1. 23.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주 주주에게 높은 배당율로 배당을 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3979 서면-2023-법규재산-3979 서면2023법규재산3979 20260123 202601 2026 01 23

요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만 배당하거나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현저히 높은 배당률로 배당하는 등 우선주 배당이 형식상 우선권 행사에 불과할 뿐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의 몫을 이전한 경우라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배당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정관에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만 배당을 하거나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로 배당을 하는 등 정관으로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을 통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차등배당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선주 주주와 보통주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우선주 발행 및 배당 등 배당 구조가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 배당의 경제적 실질이 우선주 주주의 정상적인 권리 범위를 초과하여 보통주 주주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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