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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6. 2. 27.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비율 산정 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9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19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19 20260227 202602 2026 02 27

요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매출액 기준비율 산정 시 이자・배당소득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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