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6. 2. 27.
분할매수차손익 산정을 위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
서면-2025-자본거래-4476 서면-2025-자본거래-4476 서면2025자본거래4476 20260227 202602 2026 02 27
요지
1. 코스피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 후 코스피시장에 재상장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 평가액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격분할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코스피 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코스피 시장에 재상장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상증세법」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56, 2011.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0564, 2021.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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