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6. 2. 20.
개인연금저축(1995년 가입)의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5-소득-2557 서면-2025-소득-2557 서면2025소득2557 20260220 202602 2026 02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연금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지급방식, 지급주기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