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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6. 2. 2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기숙사 및 해외현지법인(완전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기준-2024-법규재산-0035 기준-2024-법규재산-0035 기준2024법규재산0035 20260226 202602 2026 02 26

요지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가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는 해당 주식이 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가업자산상당액 산정시,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나목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가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는 해당 주식이 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는 가업법인의 사업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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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기숙사 및 해외현지법인(완전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기준-2024-법규재산-0035 기준-2024-법규재산-0035 기준2024법규재산0035 20260226 202602 2026 0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