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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6. 3. 13.

기부금과 퇴직연금이 있을 때 연말정산 공제순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57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57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57 20260313 202603 2026 03 13

요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는 공제이나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최후순위로 적용되는 공제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는 공제이나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최후순위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후연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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