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6. 3. 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업종 여부
서면-2025-소득-3913 서면-2025-소득-3913 서면2025소득3913 20260309 202603 2026 03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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