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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6. 2. 4.

’25.3.21.전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서면-2025-법규재산-1706

요지

’25.3.21.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가평군 읍·면소재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개의 농어촌주택(가평군 읍·면소재)을 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2025년 3월 2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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