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6. 3. 18.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2025-소득-1948
요지
거주자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2015.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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