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6. 3. 18.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5-소득-4193
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 2021. 12. 2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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