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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6. 3. 17.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4553

요지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장기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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