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입사일·통상임금·미사용일수 입력만으로 1일 통상임금과 수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규칙
1년 미만 근로자(제60조 제2항):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까지 누적. 1년이 되는 시점 별도로 15일이 발생하므로 입사 1년 시점 최대 26일(11+15)까지 보유 가능.
1년 이상 80% 출근 근로자(제60조 제1항): 1년에 15일. 산재·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제60조 제6항).
장기근속 가산(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근로자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 공식 = min(15 + floor((재직년수 - 1) / 2), 25).
연차수당 산정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 월 통상임금 ÷ 26.125). 미사용 연차에 이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이 연차수당입니다.
지급 시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연차 발생 다음 해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잔여 연차는 모두 정산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제36조).
소멸시효: 임금채권 시효 3년(제49조)이 적용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 (제61조)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① 연도 종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사용 시기 서면 통보, ② 사용 미지정 시 종료 2개월 전 사용자가 시기 지정 통보. 두 단계를 모두 정확히 거쳐야 효력 발생.
절차 누락이나 통보 미이행 시 수당 청구권이 그대로 남으므로, 사업장 통보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이면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누적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15일이 새로 발생하므로 입사 1년 시점에 최대 26일(11+15)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1일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 ≈ 114,832원이고, 미사용 5일이면 약 574,160원이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가 시행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① 연도 종료 6개월 전 미사용 연차일수와 사용 시기 통보, ② 2개월 전 재차 서면 통보를 적법하게 했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 미준수 시 수당 청구 가능.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까지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연 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연차일수 25일 캡은 언제 적용되나요?
21년차 이상에 도달하면 25일로 고정됩니다. 공식: min(15 + floor((재직년수 - 1)/2), 25). 즉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9년 19일, 11년 20일... 21년 이상은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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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제49조·제60조·제61조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단협으로 정한 가산 연차, 80% 출근 요건 미충족, 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