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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기 · 2026-05-03 검증 · 최저시급 10,320

시급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시급을 양방향으로 환산합니다. 표준 209시간(40시간 + 주휴) 기준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자동으로 비례 적용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변동 야근수당 제외)

시간

표준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209시간

통상시급 환산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환산 근로시간이 표준 공식입니다. 월 환산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을 1년 52주 ÷ 12개월(≈ 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월 환산 = 48 × 4.345 ≈ 208.57 → 209시간(관행). 즉, 주 40시간 근로자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입니다.

주 20시간(단시간) 근로자는 (20 + 4) × 4.345 = 약 104시간이 월 환산. 주휴는 (주시간/40) × 8시간으로 비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 산정 기준(근기법 제56조, 제26조).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 퇴직금·산재 휴업급여·유족보상 등 산정 기준(근기법 제2조).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제2조 제2항). 따라서 통상시급을 정확히 알아두면 임금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통상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고 형사처벌 + 차액 지급 + 연 20%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노동포털에서 가능하며, 익명 신고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인가요?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이고,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평균 1주 = 4.345주입니다. 따라서 월 환산 = 48 × 4.345 ≈ 208.57 → 관행상 209시간으로 사용합니다. 통상시급 분쟁에서도 동일한 209시간 기준이 일반적으로 채택됩니다.

시급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28조)입니다. 위반 시 차액 +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월 209시간 환산 시 2,096,270원).

통상시급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춘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일관된 법리). 기본급·직책수당·식대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만, 변동 야근수당·실적급여는 제외됩니다.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단협·취업규칙·관행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환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환산시간에서 주휴 8시간이 제외됩니다. 주 X시간 × 4.345주로만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자동 분기합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시급을 어떻게 환산하나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라 통상시급 산정이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에서 연장수당분을 분리해 본봉(통상임금)을 도출한 뒤 209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하지만, 사업장별 다툼이 많아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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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0조·제55조, 최저임금법 제6조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통상임금 분쟁(포괄임금제·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등)은 사업장별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