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지연이자 계산기
확정판결 받았는데 채무자가 안 갚을 때, 오늘 기준 받을 수 있는 총액을 즉시 계산. 소송촉진법 제3조의 연 12% 지연이자가 자동 적용되며, 약정 이자율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판결금 지연이자 계산 원리
확정판결 후 정산금은 원금 + 1구간 이자(판결문 시작일~선고) + 2구간 이자(선고~정산)로 구성됩니다. 1구간은 거래 성격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 가 적용되며, 약정이자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2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 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신속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형성적 규정으로, 다툼이 있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할 계산을 사용하며, 분모는 365일로 통일됩니다(윤년 동일). 이는 실무 관행을 따른 것으로, 일부 판결에서 당해 연도 일수(366일)를 적용하는 경우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 큰 금액은 변호사·집행관 정산서를 우선해야 합니다.
소촉법 이율 시행 이력 (선고일 기준 자동 분기)
소촉법 제3조의 시행 이율은 시기에 따라 변경되어 왔습니다. 본 계산기는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이율을 자동 결정합니다.
- · 2019.06.01 ~ 현재 : 연 12%
- · 2015.10.01 ~ 2019.05.31 : 연 15%
- · 2003.06.01 ~ 2015.09.30 : 연 20%
- · ~ 2003.05.31 : 연 25%
과거 판결을 정산할 때는 시행 이율 자동 분기가 특히 유용합니다. 다만 판결문 주문에 시행 이율과 다른 이율이 명시된 경우(예: 일부 인용·반소 상계 등) 직접 입력모드로 판결문 이율을 그대로 지정해야 합니다.
정산 후 다음 단계 — 강제집행
총 청구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1차 절차입니다. 이때 본 계산기에서 출력한 단계별 정산서를 첨부하면 채무자가 구체적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 자발적 변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급이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예: 은행 계좌·급여),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 압류 등이 일반적이며, 집행관실 또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행 과정의 송달료·인지대·감정료·집행관 수수료는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별도 정산해 합산 청구합니다.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며,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채권은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 관리가 어려우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12% 지연이자가 항상 붙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가 2019.6.1 이후 연 12% 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이율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시작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날짜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판결문은 보통 '2024년 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같은 형태로 시작일을 못박아 둡니다. 그 시작일은 사건 성격에 따라 ① 돈을 빌려준 날(일반 대여금), ② 변제기 다음날(약정한 갚는 날 다음), ③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손해배상 등) 중 하나입니다. 비워두면 1구간 이자가 0원으로 계산되어 실제 받을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니 반드시 입력하세요.
시작일에서 판결 선고일 사이는 몇 % 인가요?
원칙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자 연 5% 입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모두 상인이거나 회사 간 거래라면 상법 제54조의 상사이율 연 6% 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약정이자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합니다. 본 계산기는 4가지(민법 5% / 상법 6% / 약정 / 직접 입력) 모두 지원합니다.
약정이자율이 있으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당사자 간 약정이자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민법 제379조 단서). 다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인간 소비대차의 약정이율은 연 2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회사 간 대여금 등 상사 채권은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인지대·집행관 수수료·감정료 등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는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본 계산기는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만 산정하며, 집행비용은 별도로 합산해야 합니다. 통상 지급명령·강제집행 시 집행관실에서 별도 정산서를 받습니다.
오래된 판결도 이 계산기로 정확한가요?
네. 소촉법 시행 이율이 시기별로 25% (~2003.5.31) → 20% (2003.6.1~2015.9.30) → 15% (2015.10.1~2019.5.31) → 12% (2019.6.1~) 로 변경되어 왔는데, 본 계산기는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시행 이율을 자동 분기합니다. 다만 판결문 주문에 시행 이율과 다른 이율이 명시된 경우(예: 부분 인정·반소 상계) '직접 입력' 모드로 정확한 이율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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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이자제한법 제2조를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청구금액은 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이율과 기간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일부 변제·반소·상계, 강제집행 비용(송달료·인지대·감정료)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툼 가능성이 있거나 큰 금액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