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차감한 월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자녀·비과세 식대까지 반영해 1분 안에 통장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 항목 구조
4대보험 (본인부담):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건보 × 12.95%) + 고용보험 0.9%. 합계 약 9% 안팎입니다. 사업주도 동일·유사 비율을 부담하므로 회사 인건비는 임금의 약 1.18배.
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 누진세율 8구간(6~45%) + 인적공제 + 근로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적용.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자동 가산.
비과세 항목: 식대 월 20만(2024부터)·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연구활동비 등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4대보험 모두 면제.
상한 적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2025-07~2026-06 적용). 월 과세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료는 277,650원(617만 × 4.5%)으로 고정됩니다. 하한은 39만원.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약 1.2억원. 고소득 사업장도 차감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이자·배당·임대 등 종합)로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한 없음 — 0.9%가 임금 전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누진세율 기반 근사식이라 회사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와 ±5% 차이 가능. 다만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결과적 차이는 없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경로우대·한부모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개별 특별공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은 회사 급여명세서를,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와 회사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는?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세청 고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본 계산기는 누진세율 + 인적·근로소득공제를 직접 적용하는 근사식이라 ±5%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정산되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7조의2). 회사가 식대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시키면 그 금액(최대 20만)은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면제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연구활동비 등 추가 비과세는 사용자 입력 추가.
국민연금 상한 27만원이 적용되는 연봉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이므로 월 과세소득 617만 = 연봉 약 7,604만(비과세 200만 가정)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277,650원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은 별도 상한 적용.
산재보험은 왜 차감 항목에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입니다(산재법 제13조). 근로자 부담분이 없어 실수령액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1인 가구 vs 4인 가구 차이가 큰가요?
월 차이는 약 5~10만원(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 누진세율 6~24%)입니다. 자녀 1명당 자녀세액공제 25만~35만원이 추가되어 자녀 있는 가구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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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 국민연금법 제5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고용보험법 제17조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회사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와 ±5% 차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