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한도 계산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5% 인상한도를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신규 보증금·월세 입력 시 위반 여부와 초과 금액을 즉시 판정합니다.
5% 인상한도 산정 원리
주임법 제7조의2: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20(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존속 중 또는 갱신 시점에 적용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제6조의3)와 결합해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환산보증금 방식: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인상하는 경우 단순 비율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기준 전체 가치의 5%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법원도 일관된 해석입니다.
전환율 산정: 시행령 제9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재 2%)을 전월세 전환율로 정합니다. 2025년 5%이며, 기준금리 변동 시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청구권과 결합 효과
주임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2년 보장),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제7조의2 5%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외(제6조의3 ①):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등은 갱신 거절 사유. 단 「실거주 거절」은 사후 검증되며, 임대인이 실거주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대상(제6조의3 ⑥).
위반 시 대처와 한계
5% 초과 임대료를 이미 지급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① 임대인에게 서면(내용증명) 요청, ② 미해결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무료, 3개월 내 조정), ③ 또는 민사소송(소액심판 가능). 채권 시효 10년.
한계: 신규 계약(재계약)은 5%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다툼이 있고, 묵시적 갱신과 신규 계약 구분도 사실관계 다툼이 잦아 단순 계산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분쟁 시 법원·조정위 판단 필요.
자주 묻는 질문
5% 한도는 언제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 시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증액 청구·묵시적 갱신에 모두 적용되지만, 신규 계약(재계약)은 한도 외이라는 다툼이 있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왜 5%를 쓰나요?
주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2025년 한은 기준금리 약 3% + 2% = 5%.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환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월세 인상과 보증금 인상이 병행되는 경우 단순 비율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월세 × 12 / 전환율로 보증금 가치를 산정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 한도를 적용합니다 (주임법 시행령 제8조·제9조 + 법원 실무 일관).
5% 초과 임대료를 이미 냈다면?
주임법 제10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초과 지급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소액심판 가능)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10년.
상가 임대도 5% 한도가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별도 5%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서울 9억, 광역시 6억9천 등)을 초과하면 상가법 적용 제외라 한도가 없습니다(상가법 제2조 제1항). 본 계산기는 주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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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의2·제10조의2·시행령 제9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신규 계약·묵시적 갱신·상가건물 임대차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