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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2026-04-069분 읽기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줍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몇 달째 한 푼도 보내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수단과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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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했지만,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이혼 당시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첫 두 달은 입금이 됐지만, 세 번째 달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이 자녀에 대해 지는 공동 부양의무에서 비롯되므로(민법 제913조),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무 위반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조정조서, 심판,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이미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급여 압류는 효과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의 일정 부분을 압류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의 경우 일반 채권보다 압류 가능 범위가 넓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구두 약속이나 단순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는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하거나(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류), 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조서를 받으면 됩니다.

1미지급 기록약정 내용, 입금내역, 독촉 기록 보관
2강제집행집행권원으로 급여/예금 압류 신청
3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상담, 추심 대행, 긴급지원
4제재 수단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이행명령과 감치

강제집행 외에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은 법원이 의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의무자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성립 지원: 양육비 협의가 안 된 경우 상대방과의 협의를 중재합니다. 추심 지원: 양육비 채권의 추심을 대행합니다.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 제한,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실전 대응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기록합니다. 약정 내용, 입금 내역, 독촉 문자 발송 기록 등을 보관합니다.

2단계: 집행권원이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없으면 양육비 청구 심판 또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3단계: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상담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4단계: 이행명령, 감치 신청 등 추가 수단을 활용합니다.

주의사항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변경 심판(민법 제837조 제4항)을 통해 사정 변경에 따른 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관련 법률 절차와 서식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AskLaw에서 관련 법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이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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