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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끝냈는데 잔금을 안 줘요? '내용증명'부터 '가압류'까지, 떼인 돈 받는 법 총정리
소비자·계약2026-06-027분 읽기법령 검증 2026-06-02

인테리어 공사 끝냈는데 잔금을 안 줘요? '내용증명'부터 '가압류'까지, 떼인 돈 받는 법 총정리

인테리어 공사 멋지게 마쳐놓고 대금 때문에 애태우는 사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독촉은 이제 그만! 당장 보낼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법부터,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 그리고 못 받은 기간만큼 이자까지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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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섹션)
  1. "사장님, 말로만 독촉하다간 증거가 없어져요"
  2.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깜깜무소식이면 어떡하죠?
  3.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어떤 증거를 챙겨야 할까요?
  4.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데요?"
  5. 이긴 건 좋은데, 늦게 받은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6. 지금 당장 사장님이 하실 일

사장님, 다음 주에는 꼭 드릴게요. 지금 현금이 좀 묶여서..."

얼마 전 멋진 치킨집 인테리어를 마친 김 사장님. 오픈 날짜에 맞춰 밤낮없이 일해 약속대로 공사를 끝냈습니다. 가게 주인도 결과물을 보더니 "너무 마음에 든다"며 활짝 웃었죠. 계약금과 중도금은 잘 받았지만, 마지막 잔금 날짜가 일주일, 이주일...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전화를 걸면 받기는 하는데, 온갖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기만 합니다. 당장 자재 대금도 치러야 하고 직원들 월급날도 다가오는데, 김 사장님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이거 혹시... 돈 떼이는 거 아닐까? 김 사장님처럼 일은 다 해놓고 돈 때문에 애태우는 사장님,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뤄지는 공사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장님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들을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말로만 독촉하다간 증거가 없어져요"

"다음 주에 준다면서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전화나 문자로 하는 독촉,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중에 정말 법적인 절차로 들어갔을 때, "나는 독촉한 사실이 없다"고 상대방이 발뺌하면 입증하기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가 바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돈을 받아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지만, 아주 강력한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1. 강력한 심리적 압박: "곧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다"는 공식적인 최후통첩입니다. 전화나 문자 독촉과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나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압박을 느끼고 서둘러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2. 확실한 증거 확보: 나중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때, '나는 충분히 지급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소멸시효 중단: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당장 작성해 보세요.

[내용증명 작성 예시]

수신인: OOO (치킨집 상호 및 대표 이름), 주소 발신인: 김OO (인테리어 업체 상호 및 대표 이름), 주소, 연락처

제목: 공사대금 잔금 지급 촉구의 건

  1.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2024년 O월 O일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계약금액 총 OOO원)에 따라, 본인은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지급 기일인 2024년 O월 O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본인은 2024년 O월 O일까지 아래 계좌로 위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은행: OO은행, 계좌번호: 123-456-7890, 예금주: 김OO)
  5. 만약 위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O월 O일 발신인 김OO (인)

이렇게 작성한 문서를 총 3부 준비해서(1부는 상대방,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본인 보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깜깜무소식이면 어떡하죠?

"내용증명 보냈는데 읽고도 연락이 없어요. 배 째라는 건가요?"

내용증명이라는 최후통첩에도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라면, 이제는 정말 법의 힘을 빌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입니다.

먼저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약 1~2개월), 비용도 저렴(소송 인지대의 약 1/10)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사대금 줄 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라며 채무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 "계약 내용과 다르다" 등 딴지를 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는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어떤 증거를 챙겨야 할까요?

민사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내가 공사를 약속대로 잘 끝냈고, 상대방이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판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 (필수) 계약서, 견적서: 공사 범위, 금액, 지급 조건 등 모든 분쟁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필수)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계약금, 중도금이 오간 내역은 전체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공사 전/후 사진, 도면, 작업일지: 계약 내용대로 공사가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날짜가 나오게 찍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 주고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공사 잘 봤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등 상대방이 공사 완료를 인정하거나 대금 지급을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캡처해서 저장해두세요.
  • 내용증명 우편: 내가 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차곡차곡 모여있어야 "판결 이유 없음"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안타까운 상황(판례: 2021가단21885 물품대금 청구기각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탄탄할수록 사장님께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데요?"

"소송해서 이기면 뭐해요? 그 사이에 가게 넘기고 통장 잔고 0원 만들어 놓으면 끝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소송은 짧아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악의적인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현금으로 다 인출해버리면, 사장님은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으로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 사장의 가게 임대차보증금이나 은행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면, 판결이 날 때까지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은행은 예금 인출을 막게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신청합니다. 채무자 몰래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릴 틈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만 성공적으로 해둬도, 재산이 묶인 채무자가 먼저 "합의하자"며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3년 지나면 돈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 공사대금, 물품대금 같은 상거래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송을 해도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압류 또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 시효 진행이 중단되니, "언젠간 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긴 건 좋은데, 늦게 받은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장님이 제때 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즉 이자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약정이자: 계약서에 "대금 지급 지연 시 연 O%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2. 법정이자: 계약서에 이자 조항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 같은 상인 간의 거래(상사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적용 이율근거 및 설명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약정한 이율계약서 조항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명시 없는 경우연 6% (상사 법정이율)잔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날까지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
소송 시작 이후연 12%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를 들어, 못 받은 잔금이 2,000만 원이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 12%인 240만 원의 이자가 붙게 되는 셈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소송을 제기할 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장님이 하실 일

  1. 흩어진 증거부터 한곳에 모으세요.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는 물론,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전부 캡처해서 날짜별로 정리해두세요. 공사 전후 사진도 필수입니다.
  2. 오늘 바로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세요. 위 예시를 참고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명확히 담아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세요. 상대방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소송 시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3.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준비하세요.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운영하는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소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묶어둘 만한 재산을 아는 대로 파악해두세요. 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4. 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준비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최종적인 법률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AskLaw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이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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