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블로그 목록
"그냥 표준 정관 썼다가…" 동업자 분쟁, 싹부터 자르는 정관 설계법
기업·상사2026-08-057분 읽기법령 검증 2026-08-05

"그냥 표준 정관 썼다가…" 동업자 분쟁, 싹부터 자르는 정관 설계법

마음 맞는 동업자와 법인을 세웠지만, 의견이 갈려 회사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표준 정관'을 무심코 썼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제한, 교착상태 해결(Deadlock) 등 분쟁을 막는 핵심 정관 조항과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사장님 눈높이에서 알려드립니다.

AskLaw 법률 정보 분석 시스템

작성일 · 46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본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분석·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작·검증 과정은 콘텐츠 제작 원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 공유하기

목차 (6개 섹션)
  1. "정관? 그냥 인터넷 표준 양식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지분율만 51:49로 정하면 다 해결되죠?"
  3. "이사가 딴짓하면 주주총회 열어서 바로 해임하면 되잖아요?"
  4.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정관 바꾸면 되죠, 뭐."
  5. 그럼 어떤 조항을 꼭 넣어야 싸움을 막을 수 있나요?
  6. 지금 사장님이 바로 할 일

형이랑 50대 50으로 법인 세우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신규 사업 방향을 놓고 몇 달째 싸우다 보니 이젠 얼굴 보기도 싫네요. 주주총회를 열어도 50대 50이라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고, 회사는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뭔가 조치를 해두는 건데…"

마음 맞는 친구나 가족, 동료와 함께 야심 차게 법인을 세웠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의견이 갈려 회사가 '개점 휴업' 상태가 되는 경우.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겪고 계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비극의 시작은 놀랍게도 법인 설립 첫날, 무심코 도장 찍었던 '정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이 가장 흔하게 잘못 알고 있는 정관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미래의 분쟁을 막아줄 든든한 '우리 회사만의 헌법' 만드는 법을 법적 근거와 함께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관? 그냥 인터넷 표준 양식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법인 설립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거나 인터넷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표준 정관'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춘 뼈대일 뿐입니다. 이건 마치 옷 가게의 '프리사이즈' 옷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맞지만, 누구에게도 딱 맞지는 않죠.

회사의 정관은 우리 회사의 조직, 운영, 의사결정 방식 등 모든 활동의 기준이 되는 '헌법'입니다. 우리 상법 제289조에서는 회사 이름(상호), 사업 목적, 발행할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등 반드시 정관에 넣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표준 정관은 딱 이 수준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정관의 진짜 힘은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채워 넣는 데서 나옵니다. 동업자 간의 역할, 지분 처리 규칙, 의사결정 방법 등 분쟁이 생길 만한 지점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만의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문서를 남들이 다 쓰는 양식 그대로 쓴다는 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쟁의 씨앗을 그대로 심는 것과 같습니다.

"지분율만 51:49로 정하면 다 해결되죠?"

많은 사장님들이 '과반만 넘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동의 수준이 다릅니다. 크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뉩니다.

  • 보통결의: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경영 활동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죠. (예: 이사·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결정 등)
  •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예: 정관 변경, 이사 해임, 회사 합병·분할, 자본금 감소 등)

만약 사장님이 51%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결의 사항은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을 바꾸거나, 의견이 다른 이사를 해임하는 등 회사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특별결의' 사항은 어떨까요? 만약 49% 지분을 가진 주주가 반대하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약 66.7%)를 넘지 못해 부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높은 동의가 필요한 셈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 정관에는 '가중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주 발행이나 지점 설치 같은 중요한 결정은, 상법상 보통결의 사항이지만 우리 회사는 특별결의 요건으로 결정한다" 또는 "모든 주주의 만장일치로만 결정한다"고 정해두는 겁니다. 이는 소수 지분 주주를 보호하고, 창업자들 간의 신중한 합의를 유도하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딴짓하면 주주총회 열어서 바로 해임하면 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해임하고 싶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사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우리 회사 정관에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로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동종업계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사로 취임하는 등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장기간 연락 두절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할 때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생겨, 불필요한 손해배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정관 바꾸면 되죠, 뭐."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분쟁이 이미 터진 후에는 정관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봤듯이 **'정관 변경' 자체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상법 제434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바로 그 주주나 이사가 정관 변경에 순순히 동의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만드는 데 찬성표를 던질 사람은 없겠죠. 결국 회사는 교착상태(Deadlock)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아도 정관 변경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조합원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사 선정처럼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관에서 바꾸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하며, 이보다 낮은 의결정족수를 정한 정관 규정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2011두3692)도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회사의 근간이 되는 규칙을 바꾸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정해진 정관을 바꾸는 것을 둘러싼 주주총회 결의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례(서울고등법원 2003나55037 판결)도 있을 만큼, 정관 변경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기기 전, 즉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사의 성공을 바랄 때 미리 촘촘하게 분쟁 예방 조항을 설계해둬야 합니다.

그럼 어떤 조항을 꼭 넣어야 싸움을 막을 수 있나요?

표준 정관에는 없는, 우리 회사만의 맞춤 조항들입니다. 아래 조항들은 동업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이니, 우리 회사에 필요한 내용을 꼭 반영해 보세요.

핵심 분쟁 예방 조항역할 (무엇을 하는가?)왜 필요한가요?정관 예시 문구 (참고용)
주식양도제한주주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을 파는 것을 막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근거)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우리 회사 주주가 되어 경영에 간섭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합니다."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수인, 양도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사전 승인을 청구해야 하며, 이사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교착상태 해결 (Deadlock)50:50 등 의견 대립으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 해결 방법을 정해둡니다. (Buy-Sell Agreement 등)회사가 마비되어 고사하는 것을 막고, 갈라서더라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질서 있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동일 안건이 2회 이상 부결되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각 주주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베스팅 (Vesting)창업 멤버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약속된 지분 전체를 소유하게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과 연계 가능)동업자가 몇 달 일하고 그만둔 뒤, 수년간 지분만 요구하며 회사를 괴롭히는 것을 방지합니다."주주는 4년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주식을 부여받으며, 매년 25%씩 주주로서의 권리가 확정된다. 중도 퇴사 시 확정되지 않은 주식은 회사가 무상으로 회수한다."
이사의 권한과 책임주요 업무에 대한 담당 이사와 최종 결정권을 명확히 합니다."이건 누구 일이냐"며 서로 미루거나,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여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신규 사업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대표이사 A에게 있으며, 재무 및 회계 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사 B에게 있다."
주의'나중에'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정관'은 우리 회사의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담고 있을 뿐, 사장님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나 미래의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꾸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4조**가 정한 '특별결의' 사항이라, 분쟁이 터진 후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장님이 바로 할 일

  1. 동업자와 '불편한 질문' 던지기: 지금 사이가 좋을 때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 한 명이 그만두면 지분은 어떻게 정리할까?", "의견이 정말 좁혀지지 않을 땐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지?", "누가 어떤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질까?"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놓고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2. 논의 내용 문서로 남기기: 거창한 회의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화하며 합의한 내용을 이메일이나 메모로 정리해서 공유해 두세요. 이것이 나중에 정관 조항을 만드는 훌륭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3. 우리만의 '규칙' 정관에 반영하기: 위에서 설명한 주식양도제한, 교착상태 해결, 베스팅 조항 등을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초안에 추가하거나 수정해 보세요.
  4. 법인 설립 등기 전 전문가와 검토하기: 이렇게 만든 우리 회사만의 정관 초안을 가지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의도한 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최종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정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AskLaw에서 분야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명쾌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인용된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 검색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가 공식 법률 데이터(법령·판례·정부 공개자료)를 분석·정리해 작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8-05

이 주제 종합 가이드

기업·상사 분야 관련 글

블로그의 다른 글

AI 법률 상담

이 주제, AI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판례·행정해석·세무 해석까지 31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즉시 분석해 드립니다.

비회원도 2회 무료 · 가입 시 10회/일

이 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