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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2026-04-038분 읽기

수습 기간에 해고당했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입사 2개월 만에 '수습 기간 평가 미달'이라며 해고 통보. 수습 기간이면 회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건지, 법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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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개월, 갑작스러운 통보

신입사원 강 씨는 3개월 수습 기간 중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2개월 차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습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본 채용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물어도 "종합적 판단"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수습 기간이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걸까요?

수습 해고가 정당하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

  •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고 사전에 고지되었을 것
  •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것
  • 교육이나 지도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을 것
  •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

수습 기간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요건은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의 특성상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기준이 일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불량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종합적 판단"이라는 모호한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습 기간의 법적 성격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수습 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수습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수는 있지만, 해고 사유 자체는 여전히 정당해야 합니다.

실전 대응 단계

1단계: 해고 사유 서면 요청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2단계: 평가 기준과 결과 확인

수습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고지되었는지,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평가 기준 자체가 없거나,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기준으로 탈락시켰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수습 기간 중이라도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합니다.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해고 예고 의무만 면제될 뿐, 정당한 해고 사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수습 기간 해고가 정당하려면 최소한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고 사전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교육이나 지도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이라도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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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자료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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