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 기간에 해고당했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입사 2개월 만에 '수습 기간 평가 미달'이라며 해고 통보. 수습 기간이면 회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건지, 법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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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해고 통보, 부당해고일까?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입사 58일째, 오후 4시. 메신저 알림이 울립니다. "김대리님, 죄송하지만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습 평가 결과, 저희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수습이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지만, 수습 근로자 역시 명백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의 해고 역시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단순히 '우리와 맞지 않는다'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식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수습 기간의 목적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자질, 인품 등을 판단하는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이유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warning] 30일 전 해고 예고,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즉, 수습 3개월 이내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의 즉시 해고 통보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 의무가 없을 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아래 항목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습 해고 정당성 판단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나요?
- 회사는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주었나요?
-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나요?
-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면, 회사는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피드백을 제공했나요?
-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 통지를 받았나요?
만약 회사가 평가 기준을 알려준 적도 없거나,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개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단계 대응법
억울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다음 3단계를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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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요구하기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구두나 메신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만약 서면 통지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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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관련 증거 확보하기
근로계약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업무 평가 관련 자료 등 수습 기간 동안의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특히 회사가 평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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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검토하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tip] '서면 통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유로, 언제부터 해고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가 서면 통지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날인이 있는 공식 문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 해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A.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만료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본채용 거부(해고)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회사의 무제한적인 해고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A.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 제안에 '동의'해야만 성립합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동의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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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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