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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김사장님, 1인 법인 대표 되다 (설립 절차, 비용, 세금 총정리)
스타트업·벤처2026-08-017분 읽기법령 검증 2026-08-01

치킨집 김사장님, 1인 법인 대표 되다 (설립 절차, 비용, 세금 총정리)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사장님을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법인 설립의 장단점부터 절차,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금 관리까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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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46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본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분석·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작·검증 과정은 콘텐츠 제작 원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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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섹션)
  1. 개인사업자랑 법인, 법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2. 1인 법인, 정말 혼자서도 만들 수 있나요?
  3. 그래서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요? A to Z 따라하기
  4. 제일 궁금한 돈 문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5. 법인 만들고 나면 끝? 놓치면 큰일 나는 세금 관리
  6. 지금 사장님이 할 일 3단계

사장님, 가게도 잘 되는데 이제 법인으로 한번 키워보시죠?”

동네에서 ‘김사장네 통닭’으로 제법 자리를 잡은 김 사장님. 월말 정산을 하다 보니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출이 오를수록 소득세율 구간도 같이 점프하니, 버는 만큼 남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만난 동창 녀석은 “나는 1인 법인 세워서 하니까 절세도 되고, 나중에 투자받기도 좋다”며 바람을 넣습니다. ‘법인’이라니, 왠지 거창하고 복잡해 보이는데…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장님, 혹시 김 사장님과 비슷한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어느덧 성장의 문턱에 선 사장님들을 위해, 1인 법인 설립의 A to Z를 법적 근거와 함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랑 법인, 법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나’와 ‘회사’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개인과 사업체가 하나입니다. 사업하다 빚을 지면 사장님 개인 재산으로 끝까지 갚아야 하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격’이라는 별개의 인격체로 인정받습니다. 사장님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내가 출자한 자본금(주식)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을 집니다.

이 ‘유한 책임’ 원칙은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9조에 따라 법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유한 책임을 지는 주주(사장님)의 개인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잘못되어도 내 개인 재산은 지킬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생기는 셈입니다.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과세표준)이 늘면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등)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법인 돈을 대표이사가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 절차를 거쳐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익금을 당장 가져오지 않고 회사에 쌓아두고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정말 혼자서도 만들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전 「상법」에서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있어야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작은 회사(소규모 법인)는 이사를 1명만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사장님 혼자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경영자인 ‘대표이사’를 모두 겸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따로 선임할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사장님 한 명만 있으면 1인 법인 설립이 완벽하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물론 주주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을 이사나 감사로 등기할 수도 있지만, 1인 법인의 핵심은 의사결정을 빠르고 간편하게 하는 데 있으니 초기에는 사장님 혼자 모든 직책을 맡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요? A to Z 따라하기

법인 설립, 말만 들으면 어렵지만 사실 정해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김 사장님이 ‘김사장네 통닭’을 ‘(주)김스치킨’으로 바꾸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1. 법인의 밑그림 그리기 (기본사항 결정)
  • 상호 정하기: 만들고 싶은 회사 이름을 정합니다. 같은 관할 구역(예: 서울특별시) 내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김스치킨’, ‘주식회사 맛있는치킨’ 등 3~4개 후보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사업장 주소 정하기: 법인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본점 소재지를 결정합니다. 집 주소로도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외부 신뢰도 문제가 있으니 상가나 사무실, 비상주 오피스 주소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 사업 목적 정하기: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닭튀김 조리 및 판매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음식료품 도소매업’처럼 지금 할 사업과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넉넉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해서 번거롭거든요.
  • 자본금 결정하기: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너무 적으면 사업자 등록이 거절되거나 금융 거래 시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하고 도장 파기
  • 대표이사(김 사장님)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 법인의 ‘인감도장’이 될 법인도장도 미리 만들어 둡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신청하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상업등기법」에 따라 법원의 등기소에 ‘우리 이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필요 서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회사의 규칙인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잔고증명서 등
  • 신청 방법: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출력해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벅차다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1.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기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보통 2~3일 소요), 등기부등본과 정관, 주주명부 등을 챙겨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2. 법인 통장과 카드 만들기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 등을 만들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업 관련 거래는 이 통장으로 해야 합니다.

제일 궁금한 돈 문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법인 설립, 그래서 총 얼마가 드는 걸까요? 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공과금은 내가 직접 하든, 맡기든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본금 1,000만 원, 서울(과밀억제권역) 기준 예시)

항목비용 (예시)설명 및 법적 근거
등록면허세337,500원자본금의 1.2% (「지방세법」 제28조).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최저 112,500원의 3배.
지방교육세67,500원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등기신청수수료20,000원전자 신청 기준 (서면 신청 시 25,000원)
법인인감 제작약 3~5만원도장 가게에서 제작하는 실비
잔고증명서 발급약 2,000원은행 수수료
[필수 공과금 합계]약 46만원자본금과 지역(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사 대행 수수료약 30~80만원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주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를 조심하세요!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일부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껑충 뜁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일 때 다른 지역은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3배인 337,500원을 내야 합니다. 사업장 위치를 정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인 만들고 나면 끝? 놓치면 큰일 나는 세금 관리

법인 설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사장님은 개인사업자 시절의 습관을 버리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돈과 내 돈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법인 통장에 들어온 돈은 사장님 돈이 아니라 회사 돈입니다. 증빙 없이 마음대로 꺼내 쓰면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기록되는데, 이건 대표이사가 회사에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세법은 이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연 4.6%(변동 가능)의 인정 이자를 받아야 하고, 만약 받지 않으면 그 이자만큼 회사의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더 내야 합니다. 심하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출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조세법률주의’라는 큰 원칙 아래 움직입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요건을 정확히 지킬 때만 세금 혜택(비용 인정, 공제,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원칙입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등 참조). 즉, 세무서에서 "이 돈은 왜 쓰신 건가요?"라고 물었을 때 "거래처 접대비인데요."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청첩장, 회의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정말 사업 때문에 쓴 돈’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할 일 3단계

  1. 내 법인 스케치하기: 마음에 드는 회사 이름 3개, 우리 회사가 할 사업 내용(사업 목적) 목록, 초기 자본금 액수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2. 비용 계산기 두드려보기: 내 사업장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고, 위 표를 참고해 예상 공과금이 얼마나 나올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3. 설립 방법 결정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한번 둘러보고 혼자 도전해볼지, 아니면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해 법무사나 온라인 법인 설립 서비스를 이용할지 결정하세요.

이 글은 1인 법인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세무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사업에 꼭 맞는 정확한 절차와 유의사항이 궁금하다면, AskLaw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인용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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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가 공식 법률 데이터(법령·판례·정부 공개자료)를 분석·정리해 작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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