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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5. 1. 16. 선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4모74

판시사항

공소제기시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명한 것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거주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법원은 반드시 검사에게 그 주소의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보정을 요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4.11.30. 자 84로8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인 재항고인이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그 주소를 주민등록지가 아닌 서울 강서구 방화동 562의 20으로 진술하여 그대로 조서에 기재가 되었는데 그 후 재항고인에 대하여 구약식으로 공소제기가 되었다가 판사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심리하는 과정에서 위 주소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었고 경찰서의 소재탐지결과 위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사기록에 편철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대한 송달 역시 이사간 곳 불명으로 불능이 되자 1심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간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서 오히려 원래의 주소가 아닌 곳을 주소라고 진술하고 그 후 주민등록상의 주소까지 변경한 바 있는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사건의 진행과정을 스스로 알아볼 의무가 있었으니 이를 해태하여 상소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방치한 것은 재항고인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거주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드시 검사에게 그 주소의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정을 요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거주하지 않은 주소를 검사에게 진술하여 공소장에 기재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위 주소 외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줌으로써 피고인의 소재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취하여 두었다면 피고인에게의 송달불능이 오로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재항고인의 주소에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라 하여 불능이 되었고 강서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위 주소지에는 재항고인이 통ㆍ반적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회보가 있었으므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된 사실과 재항고인은 검찰조사당시 공소장기재 주소 외에 재항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검사에게 진술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공소제기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다고 할 것이므로 1심법원으로서는 일단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또 재항고인이 검사에게 진술한 전화번호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소재확인이 가능하였다면 재항고인에게 위 송달불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정에는 공시송달의 적법여부와 재항고인의 귀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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