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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6. 9. 27. 선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6모47

판시사항

교도소 담당직원이 형사소송규칙 제177조 규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상소권회복청구의 당부

판결요지

상소권회복청구는 오로지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사에 따라 그것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일이어서 교도소담당직원이 재항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유는 상소권회복청구를 이유있게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규칙 제177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9.2 자 86로14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의 주장한 바에 따르더라도 그가 안양교도소에 재감중이던 1985.8.16 이 사건 판결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을 훨씬 넘긴 1986.6.19에야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고 항고인이 법률을 알지못하여 그 기간을 넘겼다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논지는 형사소송규칙 제177조를 들어 교도소 담당직원이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규칙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상소권회복청구는 오로지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사에 따라 그것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일이고 위 규정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려는 피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유들은 어느 것이나 상소권회복청구를 이유있게 할 수 없을뿐더러 또 그에 관한 아무런 소명도 없다. 결국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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