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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2. 26. 선고

소방법위반

84도2882

판시사항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의 상대방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에게 동 명령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특수장소 소방시설의 시정보완명령이 공소외인 앞으로 발부된 경우,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든가 또는 위 공소외인 앞으로의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시정보완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의 상대방은 위 공소외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대방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명령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소방법 제73조 제3항, 제29조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15. 선고 84노470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3.12.12 서울 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1983.12.31까지 그 판시와 같은 특수장소 소방시설을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방법 제73조 제3호,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5,6정)에 의하면 위 판시 시정보완명령은 공소외 윤문섭 앞으로 발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의 상대방은 위 윤문섭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대방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명령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을 위 명령의 상대방으로 보려면 위 윤문섭이 피고인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든가 또는 위 윤문섭 앞으로의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시정보완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사정의 유무를 가려봄이 없이 만연히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것은 위 소방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거나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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