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5. 3. 26. 선고
상품권법위반
85도176
판시사항
시중가격 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특별주문권이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주문권이 소지자에 대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만이 담겨 있고 일람출급성도 없는 것이라면 이를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품권법 제1조의 2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24. 선고 84노280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피고인이 발행한 특별주문권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소지자에 대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만이 담겨 있고 일람출급성도 없는 것이라면 이를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품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