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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5. 3. 14. 선고

상품권법위반

93도3663

판시사항

가. 구 상품권법 제1조의3 제1항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상품권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나. 같은 법 제17조의 처벌대상에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상품권을 발행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양식 등의 등록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품권법(1994.1.5. 법률 제47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1항은,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을 도모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상품권법시행령(1994.2.2. 대통령령 제141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금액표시 상품권에 한하여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서식만을 재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전면적인 권리제한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제한의 목적과 필요성 및 제한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품권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받아 등록을 한 후 발행하여야 하는바, 시·도지사로서는 누가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자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같은 법 제17조가 처벌대상으로 하는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상품권등록명령을 받고도 이를 등록함이 없이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한 자는 물론, 시·도지사에게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도 아니하여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품권법(1994.1.5. 법률 제47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1조의3 제1항, 구 상품권법시행령(1994.2.2. 대통령령 제14156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 가. 헌법 제15조, 구 상품권법 제1조 / 나. 구 상품권법 제16조의2, 제17조, 구 상품권법시행령 제4조 제1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송철호【원심판결】 부산지법 1993. 12. 8. 선고 93노208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상품권법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양식 등의 등록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품권법(1994.1.5. 법률 제47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1항은,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을 도모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같은 법 제1조 참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금액표시 상품권에 한하여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서식만을 재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전면적인 권리제한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제한의 목적과 필요성 및 제한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품권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구 상품권법 제17조는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3 제1항은 "재무부장관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예정액, 상품권의 양식 등의 등록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서식을 재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받아 등록을 한 후 발행하여야 하는바, 시·도지사로서는 누가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자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17조가 처벌대상으로 하는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상품권등록명령을 받고도 이를 등록함이 없이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한 자는 물론, 시·도지사에게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도 아니하여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상품권법 제17조나 제1조의3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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