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85도219
판시사항
독극물인 톨루엔을 쏠벤트와 섞어 저장한 것도 독극물을 저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톨루엔 자체는 독극물에 속하나 이를 함유한 제제로서의 혼합물(예컨대 신나등 도료, 접착제 등)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독물 및 극물이 아니라면, 판매하는 석유류의 양을 늘릴 목적으로 화공약품인 솔벤트와 위 톨루엔을 석유류 저장탱크에 주입하여 함께 저장하였더라도 독극물인 톨루엔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2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84.12.5. 선고 82노97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전주시 경원동 1가 127에서 전주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의 판매업을 경영하는 피고인들이 1982.9.13. 08:30경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석유류의 양을 늘릴 목적으로 공소외채 용기가 가져온 화공약품인 쏠벤트와 독극물인 톨루엔 9,000리터를 매수하여 석유류저장탱크에 주입하여 석유류의 품질을 저하시킨 사실이 있으나 독극물인 톨루엔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및 환경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톨루엔 자체는 독극물에 속하나 이를 함유한 제제로서의 혼합물(예컨대, 신나등 도료, 접착제등)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독물 및 극물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사유도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가짜 휘발유의 성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